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초과근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라는 점에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이라는 이슈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위 쟁점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관계와 그 적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라는 점에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이라는 이슈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위 쟁점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관계와 그 적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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