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고소·고발인의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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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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