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제자 성추행 미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 종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2.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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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여년 전 사건, 공소시효 만료" 불기소, 교육부도 징계시효 지나 '경징계' 처분
여성단체 "인생 걸고 미투한 피해자에게 서로 책임 떠넘기며 궤변만...너무 참담하다"


경북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미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지난 2007년 당시 경북대 학내 한 관련학과 여성 제자 B씨(당시 대학원생)를 수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사를 받던 경북대 교수 K(40대 남성)씨에 대해 지난 4일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4월 지역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B씨를 대신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를 하고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더 이상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이유를 공소시효 만료로 들었다. 성폭행 사건 관련 고소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경찰청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기로 발표했지만 최초 피해 사건 발생 기간을 2010년부터 적용해 경북대 미투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경북대 K교수 10년 전 제자 성추행 고발 '미투 기자회견'(2018.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K교수 10년 전 제자 성추행 고발 '미투 기자회견'(2018.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교육부도 검찰과 비슷한 이유(징계시효 만료)로 K교수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내렸다.

'#미투대구시민행동'은 4일 논평을 내고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학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났지만 교육부, 검찰, 대학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인생을 걸고 미투한 피해자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학원 교수-학생은 대표적 권력 관계로 저항하면 피해자 미래는 없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현실이 너무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K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연구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껴안는 등 권력에 의한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경북대는 K교수를 보직해임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에서 당시 K교수와 친분 관계에 있던 다른 교수들이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만 내렸고 경북대는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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