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교내 K교수의 10년 전 제자 '성추행' 미투 폭로 석 달간 자체 징계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해결 의지가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4월 23~25일) 결과를 지난 달 25일 발표했다. "K교수 성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징계시효(당시 기준 2년)가 지나 K교수, 당시 사건을 감춘 보직교수들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그러나 경고 처분도 당사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앞으로 한 달 간) 무효화된다. 이 상태에서 일시 면직 처리된 K교수의 2학기 복귀설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경북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강혜숙)에 확인한 결과, 김상동 경북대 총장과 대경여연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오후 미투 사태 발생(2018년 4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대경여연 관계자들은 김 총장에게 ▲성추행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까지 K교수 복귀 연기 ▲대학 자체 징계안 제시 ▲K교수의 공개 사과문 학내 게시 ▲2차 가해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총장과 문성학 교학부총장(경북대 인권센터장 겸임)을 비롯한 대학 측 인사들은 교육부 경고 처분 이상의 대학 자체 징계안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나 곤란하다", 교육부 경고 처분도 당사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교수 사과문도 "대학이 강제할 수 없다"며 그 대신 "권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대학 자체 징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또 "2학기에 복귀를 한다해도 피해자와 다른 동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 게시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지만 사안의 위중함이 있어 총장님이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월 19일 대경여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K교수가 2008년 자신이 담당교수를 맡은 대학원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교수 연구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껴안는 등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전형적인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폭로했다. 경북대는 당일 K교수를 보직해임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둔 비대위를 열었다. 이후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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