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숨진 노동자 유족, 사측과 합의..."산재 진상규명 계속"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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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발생 2주만에 양측 '비공개' 합의...유족 "의혹 관련 진상규명 계속" 곧 장례
경찰, 직원 1명 입건·포스코 3곳 압수수색...노동청, 산재 여부 조사 / 사측 "수사 협조, 사태 수습"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포스코 산재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사건 발생 2주만에 합의했다.

15일 포스코와 유족에 확인한 결과, 양측은 이날 오후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고(故) 김모(53.포스코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직 노동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다. 회의에는 양측 관계자들만 자리했으며 합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다. 지난 2일 설 연휴 기간 일하다 숨진지 2주만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 내용도 비공개"라며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빠른 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유족 중 한 사람은 "합의를 했으니 얼른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기에 산업재해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은 계속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노동청 조사를 통해 벌 받을 사람은 발을 것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을 지켜 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포항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포항제철소) 내 3곳을 압수수색했다. 며칠 전에는 고인 사망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턴직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자 과실이 발견되면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며 "양측의 합의와 무관하게 사인 규명이나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재 여부와 관련해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숨진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의 합동분향소(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숨진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의 합동분향소(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 4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지상 약 35m 부근에서 인턴 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던 김모씨가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턴을 운전실에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돼 인턴이 현장에 갔더니 김모씨가 발견됐다는 게 사건 개요다. 하지만 고인의 사인(死因)이 뒤바뀌면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일었다. 사건 발생 당시 사측은 유족에게 심장마비라고 통보했지만 1차 부검결과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때문에 유족은 금속노조포스코지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와 함께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청은 국과수 2차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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