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재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사건 발생 2주만에 합의했다.
15일 포스코와 유족에 확인한 결과, 양측은 이날 오후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고(故) 김모(53.포스코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직 노동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다. 회의에는 양측 관계자들만 자리했으며 합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다. 지난 2일 설 연휴 기간 일하다 숨진지 2주만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 내용도 비공개"라며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빠른 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유족 중 한 사람은 "합의를 했으니 얼른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기에 산업재해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은 계속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노동청 조사를 통해 벌 받을 사람은 발을 것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을 지켜 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포항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포항제철소) 내 3곳을 압수수색했다. 며칠 전에는 고인 사망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턴직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자 과실이 발견되면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며 "양측의 합의와 무관하게 사인 규명이나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재 여부와 관련해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