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22일 자유한국당 김병태(대표 발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 등 여야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첫 심의를 벌인 결과, 상임위 전체 의원들의 동의로 조례 제정 유보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영애 의원은 "욱일기 유사 디자인이 많아서 어디까지 욱일기로 볼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규제 대상에 속하는 공공기관도 실내와 실외 등 규제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한 지점이 많아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유보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은 "전쟁 범죄 상징인 욱일기 제한은 당연하다"면서도 "상위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이 조심스럽지만 현재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 조례들이 다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는 국회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영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은 "일제 상징물 유사 디자인 범위 사용 제한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과잉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조례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례 제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시기상조라는 말을 보탰다. 국회도, 다른 지자체도 만들지 않은 법과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2017년 공공시설 내 욱일기 사용자에 대한 입장 제한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인식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이 지난해 10월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다.
대표 발의한 김병태 의원은 "이미 규제 대상과 범위는 조례에 명확히 나와있다"며 "애매한 부분은 조례 제정 후 심의위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례가 유보되자 "올바른 역사 의식을 위해 공공기관만이라도 막자는데 유보돼 아쉽다"면서 "조례를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등을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공장소, 공공행사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없다. 다만 중국 난징시 소속 장쑤성이 지난해 12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 81년을 맞아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