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증여액수도 갈수록 늘어, 귀속연도 2017년 한 해에만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국회 국토교통정책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7,785건, 전체 증여금액인 수증액은 1조1,3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국회 국토교통정책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7,785건, 전체 증여금액인 수증액은 1조1,3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연간 증여액수도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2014년에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에는 2천건(2,179건)을 넘어섰다. 또 증여액수 또한 2014년부터 급증해, 2016년 2,313억원에 이어 2017년는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2013~2017년 부동산(토지, 건물) 증여 신고현황(건, *금액은 억원, **건당 금액은 만원)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과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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