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쪽방주민은 41.7%(68명)로 평균 감소액은 약 83만원이다. 또 "주거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답한 쪽방주민은 20%(50명)로 평균 체납액은 51만8,600원이다.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5,600원이라는 사실을 미뤄보면 대부분 2달가량 월세가 밀린 셈이다.
이 같이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쪽방주민 가운데 10%(25명)는 대구시의 코로나19 지원금인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다. 대구시는 3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이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쪽방주민 중 10%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21명) 거주불명자(4명)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쪽방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76만5,100원이다. 쪽방주민들은 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194원) 안에 속하는 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활동가는 "쪽방주민 대부분은 채권 추심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거나 다른 곳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도 없어 다른 지자체로 가서 지원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늦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 담당자는 "쪽방주민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조사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지원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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