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에 우는 대구 쪽방촌 주민들..."긴급생계비 절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피해' 250명 설문조사 / 20% "평균 51만원 주거비 체납", 41% "평균 83만원 수입 감소"
'주거불명·전입신고 미등록'으로 10% 긴급생계자금 못 받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조사 고려"

 
대구 쪽방촌 주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줄어들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두 달치 밀린 월세로 쪽방에서도 쫓겨날까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대구쪽방상담소(소장 장민철)는 지난 12일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쪽방주민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쪽방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전화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쪽방 주민은 2020년 기준 761명이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쪽방주민(2019.10.3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쪽방주민(2019.10.3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쪽방주민은 41.7%(68명)로 평균 감소액은 약 83만원이다. 또 "주거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답한 쪽방주민은 20%(50명)로 평균 체납액은 51만8,600원이다.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5,600원이라는 사실을 미뤄보면 대부분 2달가량 월세가 밀린 셈이다.

이 같이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쪽방주민 가운데 10%(25명)는 대구시의 코로나19 지원금인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다. 대구시는 3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이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쪽방주민 중 10%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21명) 거주불명자(4명)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쪽방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76만5,100원이다. 쪽방주민들은 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194원) 안에 속하는 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간사가 쪽방주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2.5.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간사가 쪽방주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2.5.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활동가는 "쪽방주민 대부분은 채권 추심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거나 다른 곳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도 없어 다른 지자체로 가서 지원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늦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 담당자는 "쪽방주민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조사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지원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