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 긴급생계비 1인가구 지급 기준이 타 지역보다 낮다는 비판에 뒤늦게 기준을 올렸다.
대구시는 4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정책과 한 관계자는 "추가 지급을 통해 억울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초 대구시는 1인 가구 지급 기준으로 건보료 지역가입자 13,984원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였다. 9만여명의 1인 가구가 신청했고 7만여가구가 최종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국내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서 '최저 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전남도는 21,342원, 대전시는 29,078원으로 대구보다 피해가 적었지만 지급 기준이 높아 더 많은 1인 가구가 지원 받았다. 생계비 신청 기간도 전남은 오는 29일, 대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짧은 대구에 비해 넉넉했다. 결국 대구시는 비판을 수용해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당초 신청했다가 탈락한 1인 가구 가운데 상향된 구간에 포함된 이들은 추가 신청 없이 6일부터 지급받게 된다. 상향된 구간에 포함된 1인 가구 중 앞서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해 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가 지급 대상은 1인 가구고 2~4인 등 다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건보료 기준 생계비를 지급하는 지자체 가운데 대전보다 여전히 6,488원 낮은 탓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책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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