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천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코로나 확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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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 소장 접수..."명단 누락 제출로 집단감염 원인 제공"
지역 확진자 61% 신천지 교인...서울시 이어 두 번째 손배소송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별보좌관이 신천지 예수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2) / 제공.대구시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별보좌관이 신천지 예수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2) / 제공.대구시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는 지난 2월 1,983명의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다. 또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6,900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4,266명으로 61.8%에 달한다.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는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1,46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지역 내 확진자의 치료비용이나 격리비용, 검사비용, 의료진 인건비, 저소득층 긴급복지자금, 경제회복 지원비,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 청구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신천지 예수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가 두 번째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했다. 소송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는 임재화 변호사(법무법인 반석)로 모두 7명의 외부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송대리인단 강수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담정.35)는 "신천지 예수교회는 집합시설이나 신도 명단을 숨겨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대구시가 지출한 비용을 신천지 예수교회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6월초 소송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예배장 건물,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지파장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결정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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