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달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28명의 노동자를 9명 줄여 19명만 고용 유지하는 방안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경비와 미화 업무를 통합·감축하고 CCTV 감시 장비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와 폭언·폭력 등 갑질을 금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경비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말이 되자 현장에서는 '꼼수' 감원·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비에게 시설 경비 업무 이외에 청소·보수·조경 등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되자 법의 취지를 우회해 오히려 경비들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대안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가 제시됐다. 대구에서 수성구의회가 처음 조례를 제정(11.30 상임위 통과→12.2 본회의 통과) 한 뒤 서구의회(11.25 상임위 통과→12.15 본회의)와 달서구의회(12.2 상임위 통과→12.14 본회의)도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기초의회 8곳 중 3곳이 제정했다.
나머지 5개 기초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쯤 조례를 발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이경숙 의원, 남구의회에서는 같은 당 정연주 의원이 준비 중이다. 북구의회는 조례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태다.
반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조용하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이 아닌 대구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달서구의회가 보호 조례를 만들어 권리 보호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경기·인천·광주·울산·충남 등은 경비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법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했다.
정우달 대구경비노동자협회 준비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현장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민·용역업체·경비노동자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마을노무사 제도 도입,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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