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28년 공짜노동 해방" 파업 철회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 입력 2021.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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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문 체결 "분류작업 택배업체 책임, 밤 9시 후 심야배송·주60시간 제한"...내달 19일 2차 합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돼 택배노조가 오는 27일 예정이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과 5개 택배사(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는 정부가 낸 중재안에 지난 21일 새벽 동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1차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를 대책인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열린 전국택배연대노조 기자회견(2021.1.21.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 / 사진 출처. 전국택배노조 페이스북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열린 전국택배연대노조 기자회견(2021.1.21.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 / 사진 출처. 전국택배노조 페이스북

합의문의 세부내용으로 그동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야간근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장 큰 쟁점이 돼왔던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시됐다. 합의문에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택배 노동자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주 60시간·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원칙으로 했다. 설 명절 성수기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일일 물량분배·대체배송인력 투입·일일 적정 배송물량 유지 등 과로로부터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실행된다. 전국에 있는 택배 관련 노동자 5만5천여명이 이 합의로 인해 혜택을 입게 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년간 무임금 노동에 가까웠던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 노동자에게서 분리된 기쁜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 노동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도입 28년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 해방됐고 벗어났다"고 기뻐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진 출처.전국택배연대노조 페이스북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진 출처.전국택배연대노조 페이스북
 
합의문에 대한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택배노조는 "노동시간을 법정근로 시간인 일 8시간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택배 노동 환경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택배를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하게 되면 온전한 최저임금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날 환영의 입장을 냈다. 김광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은 "가장 쟁점이 된 분류작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요금 정상화를 통한 택배 수수료 현실화나 주 5일 근무 등 문제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5,500여명 중 찬성률 91.2%로 오는 27일 총파업이 가결됐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사와 정부는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수수료·택배 요금·주 5일제 문제를 논의한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1.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서브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분류작업’이란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아래의 업무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1) (간선)하차작업 :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간을 운행하는 간선 차량에서 서브터미널로 택배를 하차하는 업무

2) 지역별 분류작업 : 서브터미널 내에서 택배를 지역(영업점)별로분류하는 업무

3) 차량별 / 개인별 분류작업 : 지역별로 기 분류되어 있는 택배를 배송차량 또는 택배기사의 배송구역별로 분류하는 업무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2)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국회, 정부는 ’21년부터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계획수립·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 / 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 한다.

4) 물류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하여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내국인 고용증진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CJ 대한통운 4천명, 한진·롯데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분류작업 인정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여 확정한다.

3)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을 택배사업자, 영업점과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택배기사의 총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4.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1)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12시간을 목표로 하되, 이 경우 작업시간은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2)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은제한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은 10시로 한다.

3) 택배기사가 구체적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한다.

4)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 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5) 작업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감소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이하 “거래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도 거래구조 개선 관련 용역에 반영한다.

6)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최대 작업시간 등 구체적 작업기준에 관한 연구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5.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1)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거래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2)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종사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택배업과의 상생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에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내 상생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금년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택배 사업자별로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하여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 관계부처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국회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가 있는 경우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5)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요금 등으로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6.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1)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2.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2) 사업자는 1차 합의안을 반영하여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기사가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영업점은 이를 배송현장에 적극 반영한다.

3) 2.8일부터 2.1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도 집화 요청을자제하고, 택배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력(분류지원인력,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5) 특별관리기간에는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야기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택배기사에게 할당되지 않도록 일일 물량 분배, 대체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당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6) 작년 하반기 택배사업자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금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하고, 인력 투입 실적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7)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주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에는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고,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함께 대응하기로 한다.

7. 표준계약서

1)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2) 사업자, 영업점은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외 업무수행‧비용부담 강요, 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3)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는 금년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하여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8. 기타사항

 로젠은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본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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