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칠곡 야간노동자 사인 '급성심근경색'...민주당 "과로사 정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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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2차 부검 "급격한 사망 원인, 혈전 색전에 의한 심장동맥 폐쇄"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민주당 을지로위 "산재 사망 가능성 커져"


숨진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20대 야간노동자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인 고(故) 장모(27)씨의 시신 2차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검사 소견서를 지난 6일 유족에게 통보했다.

국과수는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소견을 봤다"며 "혈전 색전에 의한 심장동맥 폐쇄, 심근 조직학적 변화 등 병변은 급격히 사망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심장으로 가야할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급격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게 국과수의 소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에 대한 2차 부검 소견서 / 자료.유족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에 대한 2차 부검 소견서 / 자료.유족 제공

또 "흉복부 손상(복장뼈 골절·간 피막 열창)이 보였으나 손상 성상과 심폐소생술 시행 수사 기록을 고려할 때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며 "이외에 사인으로 볼 손상·병변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혈액과 위에서는 약물·독물이 미검출됐다"면서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해 10월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한 뒤 새벽 4시쯤 퇴근해 대구 집으로 귀가했으나 당일 아침 집안에서 쓰러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불명 내인성 급사'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숨졌다는 의미다. 유족은 지난 해 10월 중순 재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12월 말 정밀 부검 결과를 수성경찰서에 알렸다.

유족은 "사인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쿠팡은 과로사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협조에도 미온적"이라며 "진실을 밝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쿠팡 칠곡 유족이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냈다(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쿠팡 칠곡 유족이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냈다(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급성심근경색은 최근 과로사를 인정 받은 숨진 노동자들의 사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잇딴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표적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해 7월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택배노동자 고(故) 서모(47)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소'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렸다. 작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광주 40대 택배노동자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았다.

쿠팡 칠곡 유족도 줄곧 "과로사에 의한 산재"를 주장했다. 고인이 지병이 없었고 당시 코로나19, 추석 명절 시기와 맞물려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고인의 생전 말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지난 해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고인에 대한 업무상 산재를 신청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같은 달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혐의로 (주)쿠팡 김범석 대표이사, (주)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정치권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지난 달 유족과 쿠팡 측을 만났다. 을지로위는 1월 내 다시 양측 협상 자리를 마련한다. 을지로위는 지난 달 23일 논평에서 "급성심근경색 부검 결과로 인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사망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과로사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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