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20대 야간노동자 대한 죽음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는 "고 장모(27.대구 수성구)씨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이 낸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심사 결과 '산재 사망'이라고 판단해 유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해 쿠팡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할 경우,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산재 사망 인정은 지난해 10월 12일 숨을 거둔 지 넉달여 만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인정은 두 번째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 사망을 승인했다. A씨는 부천 신선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숨졌다.
칠곡물류센터 고인은 부천 노동자 산재 사망 결정이 있은 지 두 달여만에 숨졌다. 고인은 해당 센터에서 1년 간 야간 택배 분류일을 하던 일용직 청년 노동자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비정규직 형태로 일했다. 그러던 지난 해 10월 새벽에 퇴근해 집에 돌아와 씻으러 들어간 욕실 물 없는 욕조 안에 웅크린 채 숨졌다. 코로나 물량 폭증으로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주장이 나와 과로사 의혹이 일었지만 1차 부검에서 사인은 '원인불명 내인성 급사'로 나왔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것이다. 유족은 평소 건강했던 아들이었기에 부검을 재의뢰했고, 지난 달 2차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심장 근육 손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게 국과수 최종 소견이다.
해당 기간 동안 유족과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찾아 "쿠팡의 과로사 인정,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택배노동자가 아닌 단기직 사원 사망"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0일 논평을 내고 "쿠팡은 노동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야간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쿠팡과 포스코, CJ대한통운, GS건설,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 택배사 3곳, 건설사 3곳, 제조업 3곳 등 9개 기업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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