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13일 대구 북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차대식)는 지난 7일 안건심사 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다.
전체 위원 7명 중 반대 4표로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상임위 전체 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유병철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무소속 이정열 의원은 반대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토론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적인 조례 내용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구지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구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대구시의회에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또 부결된 셈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 중 어디에서도 첫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단체들의 집단적 반대 의사 표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번 북구의회와 앞서 대구시의회 모두 조례를 발의하자마자 전국에서 반대의견서와 항의 문자 폭탄이 날아들었다. 북구의회의 경우 조례 예고 기간에 59건, 기간 후 46건 등 모두 100여건의 반대의견서가 접수됐다. 의원 별로는 40여통씩 "조례를 제정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쏟아졌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이미 전국 48곳의 광역·기초단체에서 제정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서울 8곳, 경기도 21곳을 포함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김해) 등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만 없다.
김지연 북구의원은 "민주정치를 함양하는 교육인데 일부의 오해로 인해 좌절돼 아쉽다"며 "헌법상 보장된 가치들을 미래세대와 구민들에게 알리는 첫 조례가 대구에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정문화위 소속 최우영(민주당.바선거구) 북구의원은 "소수의 극우적인 분들이 황당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서 결국 조례가 좌초됐다"면서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을 내야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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