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3년 만에 또 부결시킨 것에 대해 청년단체가 이유를 공개질의했지만, 전체 의원 23명 중 2명만 답변을 보내고 나머지는 외면해 비판을 샀다.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이건희)은 "전체 달서구의원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부결 이유를 물었지만, 의원 23명 가운데 2명만 응답하고 나머지 2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시도조차 무시하는 달서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난 2일 성명에서 밝혔다.
질의서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가?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가? ▷지방정부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하는가? ▷타 지자체처럼 달서구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5개 문항이 담겼다.
앞서 1일까지 질의서에 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귀화(51. 자선거구), 같은 당 이영빈(32. 나선거구)의원 뿐이다. 김 의원은 "인권은 천부적인 것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구 19개 특성화고교 중 9곳(34.9%)이 달서구에 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하는 청소년 다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의원 2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서 응답률은 8%에 그쳤다.
이들은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청소년 서명운동과 의원·청소년·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지역에 청소년 노동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점을 고려해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와 노동환경의 개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2개 조항에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홍보·계도 등을 담은 조례다.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마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0곳(광역시 5개, 도 4개, 시 28개, 구 16개, 군 7개)이다. 반면 대구시를 포함한 지역 8개 구·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를 상정해도 일부 개신교 단체의 거센 반대로 인해 상정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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