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도 '인권증진조례'를 추진한다. 남은 곳은 대구지역에서 서구·북구 2곳 뿐이다.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현(51.대구 수성구 바선거구) 의원은 지난 달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두현 의원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한 정치적 조례가 아닌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한 조례로서 생활 전반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권증진조례'는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존중 지역사회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증진활동 지원 ▲인권지수 개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인권교육 교재 개발·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만약 수성구의회가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를 가결시키면 대구 8개 구·군 중 6번째로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가 된다. 현재 대구에서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는 동구·남구·중구·달서구·달성군 등 5곳이다. 각 구·군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도 해당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때문에 수성구의회가 최종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대구지역에서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서구와 북구 2곳만 남게 된다.
하지만 두 의회는 인권증진조례와 관련해 자세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구의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고, 북구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조례에 관심을 보였을 뿐 자세한 일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구의원은 "인권증진조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례 발의에 대해 계획된 게 현재는 없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한 북구의원은 "오는 6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도록 추진에 최대한 힘을 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강원도·경북도 등 전국 98개 광역·기초단체가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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