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법무부산하 대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판사 김중호)은 8일 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6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피해자 고소 10개월여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 역시 충분해 유죄로 판단된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고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당시 전후 내용과 맥락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직 이사장 시절 지인 여성 B씨를 성추행·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말 수성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같은 해 11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性)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정서·여성단체 탄원서 등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을 4개월 더 늘려 선고했다. A씨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성추행·성추행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2차 가해 등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민간법인에 위탁해 국고 보조로 운영된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 피해자·가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도 예산을 지급한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 등 전국 59곳에 설치됐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 사건 이후 A씨의 이사장 신분을 유지하다가 지난달에야 이사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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