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월부터 23개 시.군 모두 '거리두기' 1단계...대구는 29일 발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6.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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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집회 500명 상한·종교시설 수용 30%→50% 확대
포항·경주·경산 등 4개 시만 '9인 이상'...대구, 1단계 하향·8인 모임 허용 여부 내일 결정


경상북도가 내달부터 23개 시·군 모든 지역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8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함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7월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의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지역 모든 곳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규칙...대구 중구 한 식당(2021.5.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규칙...대구 중구 한 식당(2021.5.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그 간 금지 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됐던 100명 이상 집회 조치도 풀린다. 경북도에서는 집회 인원이 500명으로 상한 적용한다.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제로 바뀐다. 또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을 비롯한 대중시설 이용 인원 제한 규모는 4㎡에서 6㎡로 변경된다. ▲교회와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30% 수용 인원이 50%로 확대된다.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제한 조치는 이어진다.   

다만 23개 시·군 중 최근 코로나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포항시·경주시·경산시·영천시 등 4개 시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 수를 '9인 이상'으로 제한한다. 나머지 19개 시·군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은 없다. 4개 시에 대한 9인 제한 조치는 특별한 기간을 두지 않고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종합해 오는 29일 개편안을 발표한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유흥시설 확진자가 확산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는 게 적합한지 논의 중이다.

"대구시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변경" 대구시 북구 한 음식점(2021.6.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변경" 대구시 북구 한 음식점(2021.6.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구시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제한 조치는 풀렸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돼 무제한 영업 중이다. 다만 5인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중대본 발표에 따라 대구를 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내달부터 2주간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구시는 별도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1단계 적용, 8인 모임 허용 여부가 관건"이라며 "내일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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