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교수 간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경산경찰서에 지난 16일 확인한 결과, 영남대에 근무 중인 A 여성교수가 지난 2월 동료 교수인 B 남성교수를 '강간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올 5월 11일 "지난 2019년 6월 B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영남대는 덮기 급급하다"는 실명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사흘만에 20만명이 동의했다. 최종 동의 숫자는 25만여명이다.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또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2019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사건처리 매뉴얼·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2022년 3월 시행)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명 고발한 심각한 건인데 불송치한 것에 유감"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또 "경찰이 대질 조사 당시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부족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 "2차 가해나 부적절한 수사가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추가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 입각해 제대로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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