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숨질 때마다 뒷북 감독에 과태료...'포스코' 법 위반, 또 수백건 적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4.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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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특별감독, 끼임방지설비 미설치 등 산안법 위반 225건...4억 과태료 부과·책임자 사법조치
"하청관리·안전시스템 미비" / 노조 "산재 막겠다더니 또 면죄부...노사 TF팀 꾸려 원인규명·재발방지"


포스코의 잇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노동청이 감독을 벌인 결과 또 수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처럼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숨지거나 다칠 때마다 노동청은 감독을 하고→법 위반 수백건을 잡아내고→수억대 과태료를 매긴다. 하지만 몇 년째 이 같은 대처가 반복돼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산재를 막겠다면서 '뒷북' 감독, '찔끔' 과태료로는 노동자들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사진.평화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 3건이 발생한 (주)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월 17일~4월 1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사고 예방 방호울 설비 미설치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시 원청 관리 소홀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 관리가 잘 안된 것 등이다.  전체 법 위반건에 대해 노동청은 모두 4억4천320만원의 과태료를 포스코에 부과했다. 또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거친 뒤 포스코 본사와 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을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하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망→감독→적발→과태료' 반복된 대처 속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줄기는 커녕 개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1월 25일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제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모양새는 같았다. 당시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안법 위반 혐의 731건을 적발했다. 모두 5억2천9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은 포스코와 협력업제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최정우 회장이 선임된 2018년 후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8명이다. 하청노동자만 12명이다. 앞서 5년간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일하다 숨진 숨진 노동자 수만 44명에 달한다.

산재로 숨진 포스코 노동자들의 합동분향소(2018.1.29.포항시근로자복지회관) / 사진.평화뉴스
산재로 숨진 포스코 노동자들의 합동분향소(2018.1.29.포항시근로자복지회관) / 사진.평화뉴스

정부가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올 초 산재 청문회를 열었지만, 현장에서 노동청과 사측이 안일한 대응을 하면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죽거나 다치면 뒤늦게 감독하고 찔끔 벌금 물리면 끝"이라며 "사실상 면죄부 주기"라고 꼬집었다. 또 "몇 년째 산재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부와 사측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노사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노동청이 주최하는 실무회의에라도 최 회장을 비롯한 사측과 관계자들이 더 이상 보이콧을 멈추고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신고제', '1정비·1안전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 측은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안전조치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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