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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해고 7년 만에...법원 "해고자 22명에게 임금 64억 지급" 판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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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1심 일부 승소
재직 시 정규직과 기본급 차별 '시정', 해고 기간 임금 합산
노조, 가지급 청구..."당연한 결과, 더 이상 지연 꼼수 안돼"
사측, '강제지급금지' 가처분 검토 / '직고용' 소송은 대법에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구미 공장 해고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 7년 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장재원)는 19일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대표이사 카가미토쿠히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178명 중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1심 선고심에서 "아사히글라스는 임금 64억1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재직 시 하청업체(GTS)에서 파견근로를 하던 원고(해고자)들은 원청 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했다"며 "고용 형태에만 차이가 있는데 이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직접고용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측으로 인해 원고(해고자들)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고 후 얻은 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문자 1통으로 비정규직 178명이 해고된 지 7년 만에 판결이다. 산정 근거는 2가지다. ▲구미 공장 재직 당시 원청 정규직과 기본급에서 차별을 시정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 기간(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안 사측이 이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는 것이다. 2가지 기준을 근거로 합산한 임금이 64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당초 청구한 임금 64억900만원 중 일부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6명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기각했다.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사법부는 앞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이어 '임금지급소송'에서도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직고용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해고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제조공장 생산라인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임금지급 판결 역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내린 결정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항 등은 '원청 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재확인, 직고용 촉구' 기자회견(2022.7.13.대구고법)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재확인, 직고용 촉구' 기자회견(2022.7.13.대구고법)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곧 가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헌호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다. 사측은 더 이상 지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많은 소송에서 해고자들이 승소해도 사측이 판결을 거부하니 답답하하다"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법과 처벌이 늦어져 고통스럽다. 빨리 임금을 지급하고 직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이번 임금지급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해 '강제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자 직고용 소송은 1.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또 '불법파견' 혐의로 징역형이 떨어진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임원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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