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 책임 포기...민영화금지법 제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0.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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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민간 플랫폼'→공공기관 '구조조정' 자구책
공공운수노조, 동대구역 '민영화금지법 제정' 서명운동
"의료·교통·돌봄·교육·전기 민영화?...국민 삶 파탄, 중단"  


대구지역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의혹에 맞서 '민영화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소유권, 운영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이른바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탓이다. 
 
"민간위탁은 민영화" 피켓팅(2022.10.4.동대구역 광장)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간위탁은 민영화" 피켓팅(2022.10.4.동대구역 광장)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플랫픔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영역으로 다양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민영화 금지, 재공영화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남진)는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 정식 명칭은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이다. 서명운동은 대구지역을 포함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시민들의 서명이 어느 정도 모이면 공공운수노조는 서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광범위한 민영화·영리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민영화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윤 대통령 협박에 공공기관들은 '자구책', '구조조정' 등 줄줄이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급기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국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는 결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고, 전기도 못 쓰고, 전철도 못 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는 게 윤석열식 민영화 종착지"라며 "모두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는 대안으로 '민영화금지법' 입법 운동을 펼친다. 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민영화금지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 환경, 에너지, 교통, 공항, 항만,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서비스 등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부문에 개방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함로써 소유·운영·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 책임을 포기하고 국민 삶을 파탄내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회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민영화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영화금지법' 제정 서명운동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영화금지법' 제정 서명운동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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