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현직 대구시의원 구속, 달서구청장은 검찰 송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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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태선 시의원 '골드바·황금열쇠·마스크 제공'
국민의힘 이태훈 달서구청장 '10만원 돈봉투' 유권자에 건넨 혐의
시민단체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철저한 수사"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성서경찰서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8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전태선(64.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은 올해 6.1 전국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속한 모임 회원들에게 마스크와 금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의힘 전태선 대구시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 사진.대구시의회, 달서구청 홈페이지
국민의힘 전태선 대구시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 사진.대구시의회, 달서구청 홈페이지

전태선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모임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을 지낸 모임이다. 경찰은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황금열쇠, 골드바 등 귀금속을 선물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수십만원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도 두고 있다. 

대구선관위에 최초로 제보가 들어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어 성서경찰서가 수사를 벌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이다. 앞서 재선 달서구의원을 지냈다.

이태훈(66.국민의힘) 달서구청장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3선에 도전하는 이 구청장이 한 유권자에게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뒤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구청장의 돈봉투를 건네 받은 유권자 A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전 의원과 이 구청장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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