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구·경북 광역의원과 김천시장 등 4곳 중 3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시장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안하무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에 20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오는 24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원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당은 지난 1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김천시장과 경북도의원, 고령군의원 등 3곳에 후보자를 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시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오는 24일 시당 공천관리위 회의를 열고 논의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시.도당에 맡기기로 의결했다"면서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에 있지만, 김천시장의 경우 후보들이 많아 너무 과열돼 있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귀책 사유가 발생한 곳에 무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4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귀책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3곳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와 대구시의원 '달서구6' 선거구, 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경북 기초의원 '고령군 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전태선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유권자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고, 2022년 초에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경북은 시장 1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을 다시 선출한다. ▲김충섭 전 김천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모두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술과 현금 등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행사에 수건 1,000장(250만원 상당), 100장(35만원 상당)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사망했다.
● 재보선 4개 선거구의 여야 예비후보들도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6' 선거구는 20일 기준 국민의힘 배지숙(56) 전 대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전 달서구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시의원(달서구 제6선거구) 예비후보
김천시장 선거는 이날 기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은 ▲김세환(62) 전 구미시 부시장, 김응규(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 배태호(65)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언장, 서범석(61) 전 김천시 감사실장,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 전 국회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황태성(51) 전 민주당 김천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국농어민당은 ▲이선명(62) 전 김천시의원이, 무소속은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는 20일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다. 기초의원 '고령군 나' 선거구는 국민의힘 나영완(57)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장, 성현덕(55)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하지만 귀책 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며 후보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재보선 탓에 막대한 세금이 또 사용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장의 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구경북 재보궐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모두 28억5,851여만원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대구시의원 선거는 5억8,000여만원, 경북의 경우 김천시장 13억9,997만원, 성주군선거구 5억9,246만원, 고령군 나 선거구 2억8,608만원 등 모두 22억7,851만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장 비위로 치르는 재보선에 28억원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값비싼 재보선이다.
● 민주당은 귀책 사유 시 무공천이 원칙인데도,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는 2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전 김천시장의 불법 행위로 여러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처벌받았고, 재판을 2년 넘게 끌면서 심각한 시정 공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김천 시민들의 원성이 큰데도 국민의힘은 사고지역에 후보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한다는 당규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하무인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오랫동안 고통으로 내몰고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젖어 김천시장 후보를 공천하려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만약 공천으로 이어진다면 김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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