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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1천만원 초과 사용한 경북도의원 후보 등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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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영양군의원 후보, 선거비용 초과지출·허위 회계보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6.1지방선거 때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1천만원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경북도의원 후보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 관련자 C씨 등 3명을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 등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허위 보고' 외에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영양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를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다만, 경북선관위는 이들 후보자 A씨와 D씨의 선거 당락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현행 「공직선거법」제258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후보자의 홍보성 기사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울진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OO신문 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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