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트노동자 고발 논란...노동계 "폭력연행·직권남용, 책임 묻겠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2.22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평일 변경 갈등
노조, 시청사 농성→대구시, 47명 고발
"감금·미란다 미고지...위법한 공무집행"


대구시가 마트노동자 47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마트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대구시가 '집시법 위반'으로 47명을 고발하자 노동계, 시민사회, 야당은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를 포함한 22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한 마트노동자들에게 폭력연행고 구속수사, 엄중처벌로 답하는 홍준표 시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뮤휴업 평일 변경 반대한 마트노동자 탄압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의 기자회견(2022.12.22)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의뮤휴업 평일 변경 반대한 마트노동자 탄압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의 기자회견(2022.12.22)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2개 단체·정당은 "윤석열 정부조차 포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라는 꼼수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 마트노동자들을 빼놓은 채 지난 19일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 구청장, 군수만 불러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항의 방문한 마트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금과 폭력연행이었다"면서 "대구시는 갖은 죄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구속수사·엄중처벌을 주문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구시는 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유통업체만 만나고,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며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마트노동자들을 본보기 삼아 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폭력연행, 구속수사...홍준표 시장 규탄" 피켓팅(2022.12.22)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폭력연행, 구속수사...홍준표 시장 규탄" 피켓팅(2022.12.22)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특히 "시청사(대구시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항의 방문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과 항의 목적의 시청사 출입을 누구도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트노동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당시 감금과 폭력연행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냐"며 "항의 방문을 종료하고 자진해산 하겠다는 마트노동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데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지금과 같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마트노동자에 대해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방적 불통행정과 시민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수사까지 주문한 홍 시장에 대한 평가는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예정된 의무휴업 평일 변경 협약식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북부경찰서는 모두 연행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의 혐의로 마트노동자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2022.12.20) 화면 캡쳐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2022.12.20) 화면 캡쳐

홍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패악",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속수사·엄중처벌"을 주문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2022년 3월 24일 선고.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해 국가기관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항의 목적의 시청사 출입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퇴거명령을 받은 뒤 자진해산하기 위해 대강당을 나가려 했으나 경찰들이 제지하면서 못나가 갇힌 것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 한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을 무법자처럼 대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대구시와 경찰을 규탄한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와 불법 체포·감금 행위를 지휘한 경찰관들과 이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