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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죄 없는 배상은 굴욕"...대구참여연대, '강제징용 해법' 반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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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안 발표→'제3자 변제안'
'배상금' 일본기업 아닌 한국기업 기부금 대납, '사죄' 미포함
"가해국 사죄·배상금 없는 면죄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철회"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대구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정부가 한국과 일본기업의 기부로 조성된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안을 발표한 탓이다.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돈으로 서로 분담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사죄'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생존자들을 포함해 시민사회는 "사죄 없는 배상은 굴욕"이라며 윤석열 정부 해법에 반대했다.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판결 이행하라"...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홈페이지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판결 이행하라"...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홈페이지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범기업엔 면죄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겐 2차 가해"라며 "'왜교부'인가 '외교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한을 풀어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는 굴욕을 자초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반인권적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조선에 의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외교부의 해법안은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시민사회조차 한국 정부 방안에 대해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잊을 수 없는 역사, 일제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 / 사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
"잊을 수 없는 역사, 일제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 / 사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

이어 "침략전쟁에 앞장선 전범기업의 책임은 사실 인정, 사죄, 사죄의 증거로써 금전 출연, 재발 방지 약속"이라며 "피해자를 내버려 둔 해결은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화근을 남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국에서 판결이 나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발표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과 2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사죄문 초안과 금전 출연 약속 등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성과를 쟁취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 외교부의 해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당장 이를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제 강제징용 관련 정부 해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안이다. 채무 인수와 제3자 배상안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양금덕(95) 할머니는 17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어떤 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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