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매각명령에 소극적이라며 쓴소리를 들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지법·대구고법 등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은 일제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대구지법의 매각명령 지연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0년과 20005년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법원은 2012년 기업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재상고심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결론이 5년씩 안나다가 2018년에 최종 확정했다. 무려 18년, 13년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 같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조국의 최종 판결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았다"며 "이루 말로 다 못할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강제집행 지연을 의도로 지금 송달도 제대로 안받고 항고에 재항고를 하고 있다"며 "대구지법의 경우를 보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한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손배해상소송에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일본 전범기업들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3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지난 9월 27일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을 통해 구순 넘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같은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여전히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은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회사 PNR(피엔알)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한 이후 압류명령을 인용했다. 일본제철이 항고했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8월 11일 항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는데 전범기업들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지법이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대구의 경우 전범기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마저 한 없이 지연되고 있어 비판을 샀다. 또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과 특허, 상품권을 압류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지법은 핀잔을 들었다.
이날 국감에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현안은 찔끔 묻고 대장동·윤석열 각종 대선 의혹을 놓고 설전만 벌였다. 대구·부산·광주·대전·제주 등 지역법원장 19명을 국감에 불러놓고 정쟁에 골몰했다.
전주혜(비례대표) 의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조국과 마찬가지로 내로남불 상징, 조롱거리다. 침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선거법 무죄를 주도해 대선후보로서의 길을 열어줬다.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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