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는 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위안부 피해자)가 빠졌다고 해도(문희상안) 일제 피해자 문제를 뭐든 돈으로 풀려는 것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제징용이든, 우리든(위안부 피해자) 핵심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것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사죄 없이 그 더러운 돈으로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배상은 절대 안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도 같은 피해자다. 일본 아베가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할 때까지 이렇게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억(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됐다가 지금은 해산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중 잔금 6억엔)도 분명히 일본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박근혜가 우리를 판돈은 하루 빨리 돌려주고, 거기(문희상안)에 절대로 그 돈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베가 우리 앞에 사과할 때까지 어떤 돈도 받아선 안된다"면서 "의장은(문희상)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덧붙였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서혁수)'도 30일 성명서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먼저 자발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자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이벤트성으로 마련된 문희상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혁수(47) 대표는 "강제징용, 위안부 모두 일제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가 사과 당사자"라며 "그런데 피해자들의 수 십년 요구인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쏙 뺀 문희상안은 너무 모순적이고 비본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간 나름 노력한 여권이 이런 안을 급조해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일본 기업+국민, 이른바 문희상안은 '1+1+α(알파)'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일본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변제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를 태울 방침이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없이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문 의장 안에 위안부 피해자가 포함되고, 화해치유재단 잔금 60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현재는 문 의장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화해치유재단 잔금 사용은 빼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군 성노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오는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희상안' 철회와 문 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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