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서도 수당을 받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한국)에 7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구속돼 옥중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구시의원과 관련해 월정수당 지급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65.달서구6) 대구시의원에게 의회가 5개월째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을 지낸 모임에서 유권자들에게 황금열쇠, 골드바 등 귀금속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수십만원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전 의원은 구속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한 대가로 월 340만원의 세금을 지급받고 있다. 의원이 구속돼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조례 규정을 근거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월 34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번달에도 수당을 받으면 지금까지 모두 1,700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챙기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줄곧 이 같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 제한을 요구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의회 243곳에 옥중 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대구 8개 구.군의회 가운데 조례를 손 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정 목소리가 커지자 대구시의회는 뒤늦게 움직였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옥중 월정수당 제한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기초의회 중 옥중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수성구의회 뿐, 나머지 7곳은 제한 규정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에서 "옥중 월정수당 방지, 이제서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개정은 또 하세월이냐"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부터 입장을 밝히고, 의회는 즉각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회가 늑장대처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전 의원은 월정수당 340만원을 또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옥중에서 꼬박꼬박 세금 루팡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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