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구시는 타 지역과 달리 아직 첫 발도 못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등 14개 시민단체·정당이 모인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전은애)'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주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은 지하 단칸방, 시설, 거리, 쪽방에서 살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누군가의 보호나 통제 속에 살아와 갑자기 집다운 집이 주어진다 해도 장애, 질병, 노환 등 여러 이유로 홀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보조사 등 행정·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자립은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7월1일 취임한 이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식적 논의는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민·관이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주택'은 국내에 도입되지 얼마 안된 개념이다.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홈리스) 등에게 행정기관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주거약자층에게 아파트, 주택 , 빌라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과 이들의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사'를 지원한다.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2023년 4월 28일 기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지원주택 공급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전은애 대구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는 "장애, 노환, 빈곤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갇히거나, 쪽방, 거리에 내몰려 살아간다"며 "대구시는 주거권을 잃어버린 약자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제도화를 위한 정책 협의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대구시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는 지원주택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건축주택과와 복지과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약자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주택 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어 해당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요나 향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탈시설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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