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정책토론' 문턱이 결국 높아진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일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는 오는 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해 최종 의결되면 정책토론 수정 조례안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300명→1,500명으로 5배 늘리고 ▲청구인 나이를 19세 이상→18세 이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도 신설했다. ▲청구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거나 종료한 지 2년이 지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행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시켰다. 수정안을 보면 ▲청구인 수는 당초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리려다가→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증가시켰다.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시민 토론회, 공청, 설명회 등을 실시한 사항은 토론 할 수 없다는 조항은→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사항만 토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했다. ▲종료한 지 2년 지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정책토론 청구 대상이 불가하다는 조항은→아예 삭제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진지 15년 됐는데 진작 조례 내용을 고치지 않고 급격하게 5배나 청구인 숫자를 늘리니 불통이니 뭐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조례 취지다.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시민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대현 의원은 "홍준표 시장만큼 토론을 좋아하는 분이 없는데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도 급격하다"며 "갑자기 청구인 수를 올리니 토론을 못하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료 2년된 사업에 대해 토론을 못한다는 것은 비판을 막는 것으로 보이고, 설명회를 한 것도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모호하다"면서 "동의가 어렵고 불명확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를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구시. 조례를 제정한 지 오래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서울 5,000명, 경기 5,000명, 기초단체 김포시와 속초시 500명과 비교해도 청구인 300명은 적다"며 "소통이음제, 토크대구 등 소통창구도 늘어난만큼 시민 대표성을 강화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15년간 정책토론 21번을 실시해 어느 지자체보다 많이 했다"면서 "평균수준으로 정상화,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이 복지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것도 문제"라며 "청구 집단 대표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구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등 대구지역 10개 시민단체·정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시민 참여 문턱을 높여 공론장을 위축시켰다"며 "대구시의회는 결국 홍 시장 거수기로 전락했다. 시민들과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토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문턱을 낮춰야지 청구인 수를 늘리는 것은 궤변"이라며 "토론이 잘 열리지 않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 대구의 요건도 강화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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