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무료 연령 상향...대구참여연대 "취소" 행정소송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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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65세→70세, 조례 3월 개정
시민단체 "노인복지법 위반, 대중교통 공공성 축소"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원고 모아 9월 행정소송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한 '70세 이상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조례'에 대해 시민 원고를 모아 위법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 조례 취소 소송을 위한 시민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료이용 축소 조례 취소 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2023.7.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도시철도 무료이용 축소 조례 취소 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2023.7.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향후 5년간 만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하향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 당시 노인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인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상향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조례 취소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원고를 모아 소송에 나선다. 목표는 200명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이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원고 모집이 끝나면 9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만65세 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료이용으로 인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을 검토하다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압도적 1위"라면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부실한데, 조례 시행으로 노인복지 축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새로 도입했으니 교통복지 축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초 홍 시장은 시내버스 역시 만 70세부터 시작해 65세까지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소송 취소를 설명 중이다.(2023.7.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박호석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대표가 연령 상향을 규탄했다.(2023.7.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무료이용 정책은 연령을 떠나 대중교통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모든 시민이 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시장은 폭주하고 의회는 아무 견제를 못하니 시민들이 나서 조례를 취소하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석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대표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홍 시장이 법 개정 없이 마음대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노인들의 권리를 줄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대구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물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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