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섭 대상도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국힘 식비로 454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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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예산 2022년 180만원·2023년 274만원
9대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1개 정당 유일
교섭단체 기준 5석, 의석 1석 민주당은 자격 미달
19일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대표 업추비 개정안
대구참여연대 "쌈짓돈, 지방재정 힘든데 불필요"


교섭 대상도 없는데 대구시의회가 교섭단체 예산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오는 19일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전경원(수성구 제4선거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 중이다.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 중이다. /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난 3월 21일 국회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때문에 대구시의회도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2조 3항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한다.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조항을 신설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교섭단체 운영비로 활용하던 것에서 따로 교섭단체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교섭단체 대표자 업무추진비도 별도 편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 중 일부 발췌 / 자료.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 중 일부 발췌 / 자료.대구시의회


문제는 제9대 대구시의회의 경우 사실상 여당 일당독주 체제로 교섭할 다른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의석 33석 중 96%인 32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야당은 1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시의원 한 사람 뿐이다. 야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5인'이라는 최소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에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한개 정당 밖에 없다. 야당이 가장 많이 당선된 제8대 대구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원내에 진입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꾸린바 있다.

교섭할 야당도 없는데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사용한 교섭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정 정당의 '쌈짓돈'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이재화) 경비로 지난해 180여만원, 2023년 274만원 등 2년 동안 454만원을 지출했다. 다른 정당은 없으므로 교섭단체 예산은 국민의힘만 혜택을 봤다. 2년간 교섭단체 비용이 사용된 곳은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식비다.  
 

대구시의회 전경 / 사진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전경 / 사진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교섭단체는 국민의힘 밖에 없어 교섭 대상도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 식비로 쓰였는데,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교선단체 예산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이 될 것"이라고 지난 17일 성명에서 비판했다. 

또 "복수의 교섭단체가 있다 해도 굳이 운영 경비를 따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면서 "의장단과 위원회 업무추진비, 기존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섭 대상 단체도 없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섭단체 대표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의 지방교부금도 크게 줄어 지방재정이 힘든데 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항이 신설돼도 교섭단체 운영 경비나 대표자 업추비로 지출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대구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한개 밖에 없다해도, 국민의힘도 엄연한 교섭단체"라며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섭단체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단체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자의 활동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후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어서 교섭단체를 꾸린다면 얼마든지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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