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64.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국회의원이 홍준표(70) 대구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왜 만나주지 않냐는 지적이다. 즉시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들 면담 응답 없어...피해지원센터도 설립해야"
심상정 의원은 24일 오후 수성구 전교조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한 만큼 대구 청년 피해자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크다. 피해주택을 관리하고, 긴급주거 생계복지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신탁사기 피해 늘어, 특별법의 사각지대...개정안 발의 통과시켜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이날 심 의원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을 포함해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정태운 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북구 침산동 1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도움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심 의원은 특별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역 행사의 일환이다.
개정안 내용은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개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등이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정기국회 12월 9일 종료..."양당에 서둘러 협조 요청"
심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주거 오피스텔 등과 함께 현행 특별법 지원 내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명도소송을 최소 1년간 유예하고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공공이 매입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구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내 특별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는 12월 9일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특별법 심의 일정을 서둘러 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늦어도 12월 15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6월 1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팀장인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을 포함해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자 법률상담 연계 등의 업무를 한다.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24일 오후 3시 기준)는 모두 259건이다. 이중 피해자 인정 171건, 불인정 25건을 받았다. 대구시 자체 조사 중인 건수는 31건이다. 29건은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접수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 알선 정도밖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피해자 면담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통해 보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중구 '혁신공간 바람'(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전세사기 대구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국회 상황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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