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참여연대, 현역 4명 포함 '공천 부적격자' 11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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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개혁법', 김상훈 '이태원참사 막말·언론탄압'
홍석준 '결석률·선거법 위반', 조명희 '이해충돌' 논란
국힘 10명...아동학대·몽둥이 이주노동자 위협, 횡령
"퇴행 인물 공천 안돼" / "내용 몰라, 답변 곤란해"


대구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4.10 총선 후보가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됐다. 막말, 반개혁, 결석률, 이해충돌에 아동학대, 쇠뭉둥이로 이주노동자 위협, 횡령까지 눈을 의심케 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15일 '제22대 총선 대구 공천 부적격 후보 11명 명단'을 발표했다. 11명 중 현역은 4명이고 모두 국민의힘이다. ◆ 추경호(63.달성군) 의원은 "일반지주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이유로 "경제민주화에 역행 반개혁 입법자"라고 선정 이유를 들었다. 

◆ 김상훈(61.서구) 의원은 "10.29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 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참사가 생업이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질 수 없다.(2022.12.19.)'라고 반인권 혐오 차별적 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민주 언론탄압 발언(MBC를 편파, 왜곡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명을 넘어선다. 삼성 등이 MBC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다.(2022.11.17.))"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 홍석준(57.달서구갑)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 2위(21.6%) 공직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2022.7.22 판결.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을 들었다. ◆ 동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명희(68.비례대표) 의원은 "문제 있는 보좌관을 의원실에 근무시킨 공직윤리 위배"와 "배우자가 1만㎡ 농지를 임대했으나 '직접 경작'으로 신고해 농지법 위반으로 이해충돌 속 국토위 사보임" 등 2가지를 선정 사유로 설명했다.  
 

대구 총선 공적 부적격자' 11명 명단 / 자료.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 총선 공적 부적격자' 11명 명단 / 자료.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부적격자 11명 중 10명은 국민의힘, 1명은 한국국민당이다. 앞서 현역 4명 이외에 나머지 예비후보들의 부적격 사유는 더 심각하다. ◆ 윤정록(52.중남구) 후보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2008.1.9),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22.10.21)을 선고 받았다. ◆ 최성덕(68.동구을)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두 번의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 이재만(64.동구을) 후보는 2020년 1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또 위증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2020.7.24.)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다. 

◆ 박진재(49.북구갑) 후보는 쇠몽둥이로 이주노동자를 위협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이주노동자 혐오와 차별 반인권 행위, 업무상 횡령(2006.12.13.) ◆ 배기철(66.동구갑) 후보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1.8.16.)),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대구시 국정감사 당시 대구섬유산업협회 부회장으로서 비속어 욕설 막말, 동구청장 시절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2019.10.29.) ◆ 손종익(64.동구갑) 후보는 선거법 위반(벌금 100만원(2016.10.21.))을 부적격 이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총선은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기후 위기, 전쟁 위기, 지방 생존을 위협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 대안과 이를 실행할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들이 한창 진행 중인 대구 공천 과정이나 정책 메시지에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선도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후보, 막말과 갑질로 권력을 행사한 후보, 상당한 자산가이면서 권력을 탐하는 후보가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기는커녕 퇴행적 인물, 청렴하고 공직자상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만큼은 결코 공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지역 현역 의원들과 원외 예비후보 중에서 공천 부적격 후보 11명을 선정했다"면서 "정당들은 이들을 공천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김상훈, 홍석준, 조명희 현역 4명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실로 전화해 부적격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명희 후보는 대구참여연대 측에 16일 소명했다. '공직윤리 위반' 지적에 대해 "해당 보좌진은 지난해 3월 면직을 요청해 5월 직권면직됐다"며 "보좌진 처우법에 따라 면직 유예기간, 국회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이 겹쳐 시간이 소요됐을 뿐 정상적으로 면직했다"고 반박했다. 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해당 농지를 선친에게 상속받아 대부분 직접 경작했고, 임대 준 땅은 일부"라고 소명했다.

윤정록 후보도 같은 날 "피해자인 자녀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따라 현재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명을 대구참여연대에 했다.

한편, 두 시민단체는 부적격자 1차 발표 후 추후 평가를 통해 경선 지역구 중에도 부적격자가 있는지 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를 '낙선 대상' 후보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선정 '총선 공천 부적격 후보' 명단 >

조명희(국민의힘/현역) / 동구을
▶ 공직윤리 위배 : 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1심 징역 1년, 항소심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보좌관 의원실에서 근무시킴
▶ 가족의 경제 범죄, 후보의 이해충돌 우려 : 가족(배우자)이 1만㎡ 농지를 임대 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경작' 으로 신고,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 사보임

홍석준(국민의힘/현역) / 달서구갑
▶ 공직 불성실 ; 상임위 결석률 상위 2위(21.6%)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90만원(2022.7.22.) -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천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

추경호(국민의힘/현역) / 달성군
▶ 경제민주화 역행 반개혁 입법 :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김상훈(국민의힘/현역) / 서구
▶ 반인권 혐오차별 - 이태원 참사 망언 :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를 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2022.12.19.)
▶ 반민주 언론탄압 발언(2022.11.17.) : "MBC를 편파·왜곡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기업인 삼성 등이 MBC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광고주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발언

윤정록(국민의힘/원외) / 중남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벌금 1백만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022.10.21.)

최성덕(국민의힘/원외) / 동구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2002.6.25.)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 벌금 2백만원(2003.1.16.) 
▶ 근로기준법 위반 - 벌금 백만원(2009.1.18.) 
▶ 근로기준법 위반 - 벌금 백만원(2009.12.12.)

이재만(국민의힘/원외) / 동구을
▶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년 6월(2020.1.8.) 
▶ 위증 - 벌금 5백만원(2020.7.24.)

박진재(한국국민당/원외) / 북구갑
▶ 업무상횡령 - 벌금 백만원(2006.12.1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2017.10.19.)
▶ 반인권 행위
- 이주 노동자 혐오·차별 : 쇠몽둥이로 이주 노동자 불법 체포
-  불법 체류자 추방, 난민법 폐지, 무슬림 아웃 등 선동(별첨자료 참조)

배기철(국민의힘/원외) / 동구갑
▶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15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벌금 150만원(2001.8.16.)
▲ 막말, 갑질
- 2017.10.2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배기철 대구섬유산업협회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는 녹취록 공개.‘ㅈㄹ’, ‘ㅂㅅ’ 같은 각종 비속어들 확인
-  2019.10.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 배기철 동구청장이 낮 2시부터 시작된 업무계획 보고를 석식도 없이 밤 9:40까지 강행, 수백명 공무원이 퇴근 못하고 대기한 문제로 규탄 성명 발표

손종익(국민의힘/원외) / 동구갑
▶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백만원(2016.10.21.)

서호영(국민의힘/원외) / 동구을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100만원’(2019.1.11.) : ‘2018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조작' 대구 지방의원 5명,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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