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의원들 비위·일탈, '광역·기초 6곳' 재보선...비용 13억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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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과 함께 재선거 2곳·보궐선거 4곳
도의원 2명 정치자금법, 기초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대구 기초의원 2명은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
'귀책' 민주당 1석 무공천, 국힘 3석 "정당 공천 미정"


비위와 일탈로 의원직을 잃은 대구경북 지방의회 6곳에서 4.10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11일 확인한 결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는 경북 4곳, 대구 2곳 등 모두 6곳이다. 광역의원 2곳, 나머지 4곳은 기초의원을 뽑는다.

경북 '영양군', '김천시 나' 선거구 2곳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대구 '중구 가', '수성구 라' 선거구, 경북 '울진군', '의성군 다' 선거구 등 4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상황' /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상황' /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대구는 기초의원 2명을 새로 뽑는다. 중구 가선거구와 수성구 라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 가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성구 라선거구는 국민의힘 배광호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수성구로 돌아와 의원직을 잃었다.

경북은 기초 2명, 광역의원 2명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경북도의원의 경우 ▲영양군 선거구는 무소속 박홍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진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원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해 당선 무효 처리됐다.

▲김천시 나선거구 국민의힘 신세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12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의성군 다선거구 무소속 김동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져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북도의회 / 사진.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경북도의회 / 사진.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구경북 재·보궐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모두 합해 13억4,476만원이다. 대구는 1억6,550만원, 경북은 11억 7,926만원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대구는 중구 가선거구 4,550만원, 수성구 라선거구 1억2,000만원이다. 경북의 경우 영양군선거구 4억2,617만원, 울진군선거구 5억4,960만원, 김천 나선거구 1억3,323만원, 의성 다선거구 7,206만원이다.
 
대구 중구의회(2023.11.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2023.11.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6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귀책 선거구는 3곳, 민주당은 1곳이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발생한 중구 가선거구에 대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철기 국민의힘 경북도당 조직부장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아직 공천관리위원회도 결성되지 않았다"며 "중앙당에서 지침이 나와야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무공천 또는 공천 시 선거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후보자의 인격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천하는 것이 문제"라며 "웬만한 잘못에 대해 정당도 아무런 긴장감을 갖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법 행위로 선거를 새로 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공천한다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기준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광역의원 영양군선거구 6명, 울진군선거구 1명이다. 기초의원은 수성구 라선거구 1명, 김천시 나선거구 2명이다. 중구 가선거구와 의성군 다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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