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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원 2명, 내년 1월 보궐선거..."귀책사유 있는 국힘·민주당, 공천하면 안돼"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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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 이경숙·권경숙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대구참여연대 "보선 7억 혈세 낭비...거대 양당 책임"
민주당 1명만 공천 방침....정의당 "꼼수공천" 비판
국민의힘 "권경숙 가처분신청, 법률 검토 중"


대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돼 내년 1월 보궐선거를 치른다. 귀책사유가 있는 양당의 후보 공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14일 확인한 결과, 내년 1월 31일 중구 가선거구(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기초의원 궐원 2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른다.
 
중구의회 제295회 정례회(2023.11.30) / 사진. 대구 중구의회
중구의회 제295회 정례회(2023.11.30) / 사진. 대구 중구의회

◆ 공석이 생긴 지역구는 대구 중구 가선거구다. 이경숙 전 의원은 올해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변경'해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권경숙 전 의원은 재임 시절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의 17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1,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난달 의회에서 제명됐다. 현재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현재 의원 정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보궐선거로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궐원 인원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 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중구선관위는 12일 보궐선거 날짜를 공고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1월 11~12일이다. 14일 오후 12시 기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아직 없다.

보궐선거 준비·실시에 투입되는 예산만 5억5,000만원이다. 후보들이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을 경우 투입 예산은 최대 7억여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대구 중구의회(2023.11.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2023.11.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보궐선거로 세금 7억원을 쓰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양당은 공천해선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공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은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강진석 조직팀장은 "공천을 미리 받았다가 권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중구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제명 효력이 중단돼 다시 의회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해도 선거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선관위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후보를 1명만 공천할 계획이다. 이경숙 의원 1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공천으로 책임을 지는 대신, 국민의힘 권 의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홍석 사무처장은 "귀책 사유가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은 한다. 그러나 어제(13일) 선관위 결정(보궐선거)이 나와 누구를 공천할 지 아직 논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경숙 중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 사진.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중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 사진. 대구 중구의회

◆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 사태와 보궐선거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구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며 "비리를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비용에 더해, 후보의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을 합해 6억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불법 비리를 저지른 당의 의원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도 뻔뻔하게 후보를 공천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들도 각자 문제를 안고 있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다"며 "중구의회는 전원 사퇴하고 새로 선출해야 의회가 바로설 수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이날 논평을 내고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이 늘 있다"면서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뜨린 정치적 신의의 문제와,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제정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대구시당은 자기 당 원인제공자 몫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당 원인제공자 몫으로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필요한 재정을 사용하게 만든 귀책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비리 때문에 치르는 선거에 시민 혈세가 쓰이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굳이 한다면 정당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경숙 의원은 제명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책임지고 수용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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