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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양한울 해고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지노위 인용...사측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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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원직 복직" 대구노동청 앞 천막농성 54일만
노조 "표적해고·노조탄압 명백" 재심 청구
사측 "일거리 없어 정리해고, 중노위 재심"

"노조파괴 위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피켓팅(2024.2.2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조파괴 위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피켓팅(2024.2.2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달성군 조양·한울기공 해고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경북지노위가 '인용' 판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윤수경)와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분회장 손기백)에 27일 확인한 결과, 조합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 판정을 지난 26일 내렸다.

대구노동청 앞에 설치된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장(2024.1.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노동청 앞에 설치된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장(2024.1.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원직 복직과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1월 4일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54일 만이다. 앞서 조양한울 조합원 11명은 '경영 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올해 1월 1일자로 해고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2일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26일 오후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는 인용,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당일 노조에 문자로 통보했다. 판정 이유 등이 적힌 판정문은 3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부당해고에 대한 지노위 인용을 환영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손기백 분회장이 "A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4.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손기백 분회장이 "A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4.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손기백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장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도 많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부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만 표적 해고를 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양한울 A대표이사는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결정하지 않은 점, 노사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부당해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장세은)도 이날 성명을 내고 "A대표이사의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 집단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경북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이날 논평에서 "부당해고 인용은 응당하고 상식적 결과"라며 "A대표이사는 당장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조양 회사 건물 앞(2023.8.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조양 회사 건물 앞(2023.8.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사측도 부당해고 판정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양 A대표이사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일거리가 없어 정리해고를 했는데 지노위에서 인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고된 손기백 분회장은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18일 '모두 기각' 판정했다. 손 분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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