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 한 제조업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징계까지 해 논란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장세은)는 12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일삼고, 정당한 조합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며 "대구노동청은 A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단 A업체는 건설 기계나 농기계에 쓰이는 공업용 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다. 성서공단 내 3개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5명이다.
노사에 확인한 결과, 양측 갈등은 지난 3월 임금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단협에 참여할 사람과 내용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노조는 조합원 5명 모두 참여하겠다고 한 반면, 사측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2명과 회사 조합원 1명 등 3명만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합의가 불발돼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2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노위 중재안을 양측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들이 교섭장에 들어오고, 노조 활동 근거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23일 자로 4개월 임금을 깎는 감급(월 4만원) 징계를 내렸다. 지난 6월에는 같은 이유로 노조 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조합원 5명에게 1인당 2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측이 요구한 단협 내용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유일 교섭단체 조항 제외 ▲상급단체 조합활동 시 활동 근거 등 통보 ▲근무시간 조합활동 시 허가권 사측 부여 ▲단협 효력 조합원들에게 제한 등이다. 노조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특정 교회에 나가는 비조합원 노동자들에게만 '협조 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당노동행위' 등 7건 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 활동으로 외부활동을 수행했던 것을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조 활동이 배제되고 탄압을 받을 때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사업주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조재식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A업체 현장위원회 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노동청은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세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지난해처럼 단체교섭을 빠르게 준비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자 했지만, 사측은 노골적으로 교섭을 해태시켰다"면서 "노동청은 현장을 탄압하고 노조 파괴를 자행한 사측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내려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적법한 처벌'이라며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A업체 관계자는 "합의 없이 교섭에 참여해 징계를 내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협약 효력을 조합원들에게만 제한한 것은 과반수 인원을 차지하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없다"면서 "상급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문 등 사측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이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섭 인원에 대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교섭장에 들어왔고, 노조 활동 사유에 대한 근거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다"며 "비조합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노조에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현재 노조에서 신고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노조에서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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