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대구 조양한울 해고자 복직...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기각'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19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지노위, 손기백(47) 조양한울분회장 '구제신청' 기각
"불법 직장폐쇄·노조탄압 명백한데, 부당" 중노위 재심 청구
다른 해고자 11명도 구제 신청, 결과 미정...노조 "철회" 규탄


대구 조양한울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갈 길이 멀다. 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탓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윤수경)는 대구 달성군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에서 해고된 손기백(47)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장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심판회의를 열고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 관계자는 1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어제(18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금으로선 결과만 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분회장에 대한 판정문은 3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편파판정 규탄 기자회견' (2024.1.19.경북지노위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편파판정 규탄 기자회견' (2024.1.19.경북지노위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손 분회장은 19일 경북지노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때문에 경북지노위 기각 판정에 불복할 예정이다.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손 분회장은 "A대표이사가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단체 협약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사측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해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경북지노위가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조도 경북지노위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장세은)는 19일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부당해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공정,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 지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이라며 "손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한 사측의 집단 표적 해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분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해고됐고, 조합원 11명은 올해 1월 1일자로 해고됐다. 이들 역시 지난 2일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표이사는 스스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무급 순환휴직을 하며 권한을 무한대로 행사했다"면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노동청은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지노위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철저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파괴, 집단해고...대표이사 구속하라" 피켓팅(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조파괴, 집단해고...대표이사 구속하라" 피켓팅(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노동청 앞에 설치된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장(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노동청 앞에 설치된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장(2024.1.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도 19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를 구제하는 기관인 경북지노위가 사측 편에 섰다"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를 해고해야 한다.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양 A대표이사는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일감이 없어져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지노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중노위도 기각 판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복직,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며 보름째 대구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