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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운문댐' 하청노동자 2명 숨져, 수중 작업 중 빨려가..."중대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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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댐 수중 작업 중 50대 A씨, 20대 B씨 숨져
3m 깊이 취수탑 보강작업 중 취수구 밸브 열려
노동청 작업중지 명령...경찰, 업체 과실 여부 조사
노동계 "관리·감독 안전 방치, 원·하청 책임져야"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취수탑 보강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숨졌다.

청도경찰서(서장 이철수)·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에 7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운문댐에서 수중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숨졌다.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수난사고를 접수받은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6.6) / 사진 제공.청도소방서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수난사고를 접수받은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6.6) / 사진 제공.청도소방서

이들은 수심 3m 깊이에서 취수탑의 콘크리트 부분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밸브가 열리면서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생명줄을 당겨 이들을 꺼내려고 했으나 줄이 당겨지지 않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잠수부를 투입해 A씨를 오전 10시 13분쯤, B씨를 11시 29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도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사고 경위나 공사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운문댐에서 수중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119구조대가 구조하고 있다(2024.6.6) / 사진 제공.청도소방서
운문댐에서 수중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119구조대가 구조하고 있다(2024.6.6) / 사진 제공.청도소방서

대구노동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수중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하청업체도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수중 작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하청 모두 안전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혁 민주노총경북본부 조직국장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꼼꼼히 안전 감독을 실시한 뒤에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방치한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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