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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추락사, 대구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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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사장 하청노동자 안전대 없어 11m 아래 추락
A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하청 모두 집유
법원 "처벌 전력, 예방 소홀...다만 모든 책임 가혹" 양형↓
산재사망 원청대표 전국 첫 기소, 검찰 "안전의무 미이행"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대구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표이사 A씨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작업반장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에 사이에 놓인 노동자의 안전모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에 사이에 놓인 노동자의 안전모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숨진 하청노동자) 사고를 피고인들(원청업체 관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4회 있고, 하청업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노동자가 작업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고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2년여 전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3명의 원·하청 관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해줬다. 
 

대구 달서구 한 공사현장에 안전 발판과 그물망이 없다.(2022.10.25) / 사진.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대구 달서구 한 공사현장에 안전 발판과 그물망이 없다.(2022.10.25) / 사진.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57)씨가 숨졌다. 고인은 당시 11m 지붕 철골 볼트 체결 작업을 위해 작업대를 올려 일하고 있었다.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원청이 하도급을 준 하청업체 노동자다.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원청에 맡긴 도급액수는 78억원이다. 도급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받은 도급액수가 3억1,9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앞서 두성산업이 1호로 기소된 바 있지만, 당시는 사망 사고가 아닌 직업상 질병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 당시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며 원청 대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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