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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새 노동자 2명 사망' 영풍제련소, 대구노동청 '산업안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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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올해 3월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
대구노동청, 27일부터 5일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조치 여부·안전보건관리체계 중점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

3개월 사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대구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산업안전 감독은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영풍제련소에서는 3월 8일 영풍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를 청소하다 석고 덩어리를 맞았다.

대구노동청은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측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 조직·인력 보강 ▲안전보건 예산 추가 운용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안전보건관리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했다.

대구노동청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문 닫아라" 기자회견(2024.3.12. 서울 광화문) / 사진 제공.안동환경운동연합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문 닫아라" 기자회견(2024.3.12. 서울 광화문) / 사진 제공.안동환경운동연합

지난해 12월에도 노동자 4명이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하다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 당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월 영풍 법인과 대표, 영풍제련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아직 검찰 기소는 되지 않았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영풍제련소에서 더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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