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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년, 대구경북 산재사망 63% 50인 미만..."확대적용" 촉구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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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상시고용 50인·공사대금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2022~23년 산재 사고 129건
책임자 강력 처벌·예방대책 시행·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대구경북에서 노동자 13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에 26일 확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 수는 모두 129건이다. 대구가 31건(2022년 20건, 2023년 11건), 경북이 98건(2022년 42건, 2023년 56건)이다.
 
"중대재해 사용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피켓팅(2024.1.26)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중대재해 사용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피켓팅(2024.1.26)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2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모두 131명에 이른다. 대구가 32명, 경북 99명이다. 대구의 경우 2022년 21명, 지난해 11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경북은 2022년 42명, 지난해 57명이 사망했다.
 
법 시행 2년간 50인(공사대금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대구 18명, 경북 65명으로 모두 83명이다. 50인 이상 사업장(대구 14명, 경북 34명)과 비교했을 때 35명이 더 많다. 63%가 작은 사업장에서 숨진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대구노동청이 53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된 건은 10건(19%)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사업주를 기소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6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2년 만인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대구경북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과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2024.1.26.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2024.1.26.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경북본부(본부장 김태영)는 2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상당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했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국회에 호소했다"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노동자·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빨리 전면 확대 시행돼야 하고, 법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인권, 생명, 안전을 소홀히 하고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재해 책임자 강력 처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예방대책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6)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6)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법의 시행을 한편으로는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업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어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법이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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