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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노동자 '비소 중독' 1명 숨지고 3명 다쳐..."중대재해 조사"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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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비소 가스 누출 60대 A씨 작업 중 흡입
7일 병원 이송 이틀 뒤 숨져, 노동자 3명 치료 중
경찰, 사인 조사...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
영풍 "출입 통제, 원인 파악 뒤 재발 방지책 마련"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한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함께 일하던 3명은 치료 중이다.

봉화경찰서(서장 유기석)에 11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사망 원인은 비소 가스 중독으로 추정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그룹의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그룹의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A씨는 지난 6일 아연광석을 아연액으로 만드는 제련소 제1공장에서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산과 접촉했을 때 만들어지는 맹독성 가스인 아르신 가스가 누출됐고, A씨가 이를 흡입한 것이다.

작업 다음 날인 7일 오전 11시경 호흡곤란과 혈뇨 증세를 보여 119를 호출해 안동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 후인 9일 오후 2시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인 0.3ppm의 6배 이상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자들이 아르신 가스에 최대 7시간가량 노출된 것으로 봤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하청업체 50대 직원 B씨도 6일 오후 7시경 호흡곤란, 황달 등 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석포제련소 원청 직원 2명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비소가 검출돼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 또 유독가스 감지 장치와 전신 보호복 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풍그룹 홈페이지 / 사진. 영풍그룹
영풍그룹 홈페이지 / 사진. 영풍그룹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이라는 삼수소화 비소에 중독된 것"이라며 "유독물질에 대한 주의 안내 없이 작업을 시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지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출 우려가 있는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봉화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다 보니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통해 명확하게 사건을 규명한 뒤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아연액을 만드는 곳으로 평소에 아르신 가스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면서 "다른 특수한 조건이 결합돼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출입 통제와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현재 원인 파악 중이다. 명확한 원인이 나오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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