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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관장 '인사청문회' 또 패싱 벌써 4번째..."제도 유명무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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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장 홍준표)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또 패싱했다. 벌써 4번째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대구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에 21일 확인한 결과, 김한식 전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제11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원장에 지난 19일 임명했다. 대구TP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대구TP 원장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김한식 신임 대구TP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구시 산하 기관장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4번째 인사다. 

앞서 대구시는 ▲표철수 (주)엑스코 사장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대표이사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자리에 임명했다.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10.18. 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10.18. 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지난해 8월 10일 제정했다.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과 대표이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다. 기관장들의 공정성, 전문성, 미래 비전 등을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4명의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대구시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대구시 인사청문 협약서'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례상으로는 산하 기관장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인사청문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청문회 개최 강제성이 없다는 게 대구시 주장이다.  인사청문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장' 등 4개 기관장에 불과하다. 협약서에 '추후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했지만, 인사청문 협약서를 추가로 체결한 기관은 없다. 

때문에 지난 2022년 9월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난 2023년 10월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을 끝으로 다른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조례가 있더라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협약서가 있더라도 집행부인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인사청문회의를 요구할 때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상 '지방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인사청문을 열어도 되지만 열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봉을 두드리는 이만규 대구시의회(2024.1.24) / 사진.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봉을 두드리는 이만규 대구시의회(2024.1.24) / 사진.대구시의회

시민단체는 벌써 4번째 '인사청문회 패싱'이라며 비판했다. 제도 무용론까지 언급했다. 

대구경실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견제를 넘어 해당 인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자치분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지방의회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구시에 인사청문회 패싱에 대해서 거듭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례를 폐기하라'는 대구경실련의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만 하고, 정작 인사청문회는 추가로 열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이 같은 행태를 방관하면서 인사청문회 조례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강제성 없는 조례를 놓고 거듭해서 대구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몇 번 인사청문를 이미 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시는 기관장 '인사청문회 패싱'을 지적한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기관장 인사청문이 대구시장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냐"며 "정당한 비판은 경청하지만 근거 없이 시비를 걸고 무고하는 행동은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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