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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퀴어축제 방해' 항소심도 7백만원 배상, 홍준표 시장은 기각...조직위 "부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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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성소수자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후 행사
대구시 "불법집회" 행정대집행 충돌
1심 대구시·홍 공동 7백만원 손해배상
2심 대구시는 인용, 홍 시장만 취소
조직위 "집회시위 자유 침해 또 인정"
"시장 책임은 없다? 대법원서 다둘 것"

대구시가 2년 전 성(性)소수자들의 하루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측에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동 손해배상 지급 책임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홍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하고, 원고인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마디로 대구시만 대구퀴어축제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고, 홍 시장은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퀴어축제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 후 퀴어축제조직위 기자회견(2025.2.19.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퀴어축제 집회 시위 자유 침해"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 후 축제조직위 기자회견(2025.2.19.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제8-2민사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구시가 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에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 2024년 5월 24일 1심)중 대구시 책임을 인정해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은 그대로 인용했다. 반면 홍 시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중 손해배상 내용을 취소하고, 홍 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원고(퀴어축제조직위)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퀴어조직위)와 피고 대구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원고와 홍 시장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행정집행 당일 현장에 나와 기자들에게 발언 중이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행정집행 당일 현장에 나와 기자들에게 발언 중이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퀴어축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성소수자들으 인권증진을 외치며 동성로에서 행진 중이다(2024.9.2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퀴어축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외치며 동성로에서 행진 중이다(2024.9.2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난 2023년 6월 17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는 도로점용 사용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행정대집행을 했다.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집기 등을 치웠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대구경찰 1,500여명, 대구시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홍 시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성 없는 성소수자 축제", "혐오감을 줘서 반대한다", "불법 도로점거 절대 안된다", "내 임기 동안에 절대 안된다"는 등 노골적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를 반영하듯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 나타나 기자들을 상대로 "퀴어축제는 불법집회"라고 규정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대구시가 "위법한 행정과 명예훼손으로 퀴어축제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1년 전 1심 재판부는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곧 2025 제 17회 대구퀴어문화출제", "그럼에도 우리의 퍼레이드는 꺾이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만납시다" 항소심 선고 이후 피켓을 들고 대구지법 판결에 항의하는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들(2025.2.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곧 2025 제 17회 대구퀴어문화출제", "그럼에도 우리의 퍼레이드는 꺾이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만납시다" 항소심 선고 이후 피켓을 들고 대구지법 판결에 항의하는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들(2025.2.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가운데) 배진교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2025.2.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항소심 재판 후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시자인 홍 시장의 책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은 "시장 지시 없이 대구시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라며 "어떻게 시장 지시 없이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시내 한 복판에서 국가 폭력을 버젓이 저지른다는 말이냐. 꼬리 자르기도 아닌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혐오차별 세력들이 16년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괴롭혔지만 우리는 한해도 꺾않고 퍼레이드를 했다"며 "올해도 자긍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에 가서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퀴어축제 측 소송대리인인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는 "대구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요건도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신고된 대구퀴어축제의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라며 "다만 대구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빠진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출직인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은 안된다"면서 "현행법상 공무 중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공무원 개인이나 지자체, 국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지시 없이 공무원들이 과잉충서으로 집회를 막았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세히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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