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손해배상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패소와 관련해 한 네티즌이 질문하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답했다.
이 플랫폼 회원인 한 네티즌은 앞서 24일 '(대구)퀴어축제 판결 어이 없네요. 저게 어떻게 집회 방해 인가요? 배상 받아야할 쪽은 오히려 대구시민들 아닌가요.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해야 된다 이건가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홍 시장은 같은 날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앞서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이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방해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는 기각했다.
지난 2023년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제15회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다. 홍 시장은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경찰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한 방해"라며 소송을 걸었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홍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2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홍 시장이 바로 잡을 것은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서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자신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냐"면서 "이번 기회에 헌법도 다시 보고, 국민 기본권도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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